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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 사망·폐업 안내

1. 법무사 사망 시 제출서류
① 사망신고서 2부(유족 또는 사무원 날인)
② 사망진단서 2부
③ 손해배상공제료 환급청구서 2부(별지 제2호 서식)
④ 수령자 인감증명서 2부
⑤ 작고하신 회원의 제적등본 2부
⑥ 작고하신 회원의 가족관계증명서 2부
⑦ 수령자 통장사본 2부
⑧ 법무사 등록증 원본 반납(분실 시 사유서 1부)
⑨ 사무원 해임신고서 각 2부(사무원증 반납 및 전자등기소출입증 폐기, 유족 또는 사무원 날인)
⑩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“배우자가 없을 때” 여러 명의 자녀 중 특정수령인을 지정할 경우) 각 1부
 
2. 법무사 폐업 시 제출서류
① 폐업신고서 2부
② 손해배상공제료 환급청구서 2부(별지 제1호 서식)
③ 수령자 인감증명서 2부
④ 수령자 통장사본 2부
⑤ 법무사 등록증 원본 반납(분실 시 사유서 1부)
⑥ 사무원 해임신고서 각 2부(사무원증 반납, 전자등기소출입증 폐기)
 
 
※ 위 1-2 서류는 소속 지부 경유 본회에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