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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원관련 업무안내

1.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
① 사무원 채용승인신청서 1부
② 이 력 서(사진부착, 도장날인) 1부
③ 주민등록등본 1통
④ 기본증명서 1통
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
⑥ 재정보증서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  
     1) 재정보증시 보증인 2인(인감 증명서 1통, 재산세 또는 소득세 납세증명서 각 1부)
     2)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시    ( 남 : 가액 3천만원이상, 여 : 가액 1천만원이상 )
⑦ 증명사진 1매
⑧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2부
 
2. 사무원 승인 통지후 제출할 서류
사무원 채용신고서 2부
 
3. 사무원 해임
① 사무원 해임신고서 2부
② 사무원증 반납(분실시 사유서 1부 제출)
③ 전자등기소출입증 폐기 신청(등기소출입증신청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)
 
4. 사무원증 재발급 신청
① 사무원증 재발급 신청서 1부
② 증명사진(5x4칼라) 1매
③ 사무원증 분실 사유서 1부
※ 재발급 비용 : 5,000원  
 
5. 전자등기소출입증 신규 신청
경남지방법무사회 홈페이지 → 등기소출입증신청관리시스템 → 출입증 신청(법무사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)
- 법무사출입증 신청 시 첨부파일 : 법무사신분증(대한법무사협회 발급) 앞·뒷면, 칼라증명사진
- 사무원출입증 신청 시 첨부파일 : 사무원증 앞·뒷면, 칼라증명사진
  ※출입 가능한 사무원 : 사무원 경력 6개월 이상인자, 만 20세 이상인자
  ※사무소 내 최장기 근무자로 신청하되, 경력6개월 미만의 사무원을 신청할 경우에는
  법무사 명의의 사유서 첨부
 
6. 전자등기소출입증 재발급·변경·폐기 신청
등기소출입증신청관리시스템 로그인→ 출입증 발급내역 → 재발급·변경·폐기 신청
 
※ 위 1-4 서류는 소속 지부 경유 본회에 제출